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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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한입니다.
오늘 날이 좀 풀렸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온도가 달라져서 감기 걸리기 십상인 듯해요~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전문건설업의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건축/토목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등록기준이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기준입니다.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사무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는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같은 1.5억 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신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까지 유지하여 주십시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셔야 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이 어려우나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단순 예치로는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다시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발급도 가능한 점 꼭 기억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겸업, 겸직 불가! 4대 보험 필수! 상시 근무 원칙!
면허 등록 전에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만 하고
주거용이나 축사 등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기기 등을 준비해 주세요.
서류 심사 후에 간혹 담당자가 방문해 사무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면허 취득 성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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