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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에 해당되는 글 2건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한번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 부분입니다. 증자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을 의미하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되고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은 공제조합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세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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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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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견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면허 준비를 위해

챙겨할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출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신규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채무,체납 걱정이 없으나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규 양수 : 이미 설립되어 자본금 유지가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신규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적 양수 : 실적, 시평, 업력등을 원한다면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하면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20일, 추가 3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진단은 세무대리인 또는 인적관계가 없는 제 3자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 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좌수 배정을 받아 예치하면 됩니다. 

 

현재 20.5월 기준으로 1좌 금액은 930,513원입니다 

(시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2명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관련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포장,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방수

 

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다른일과의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은 제한 없으되, 용도는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 출입문. 간판.현판도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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