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철도궤도공사업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총정리!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상도 '멈춤'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 잠깐 모임 등은 미루고 최대한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방역에 힘썼으면 하네요!  좀만 더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궤도공사/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입찰 또는 기존 시공업체를 통해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등록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 입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 개인 4억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따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신규의 경우 보통 최저등급으로 출자하게 되며,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는 931,386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되면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기준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에, 

장비사진/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충족했다면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