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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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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기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하여는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의 개설이 필요로 합니다.

첫 사업을 준비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선택 부터 이루어 져야하니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사무실입니다.

 

법인 설립 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 주소지에 이루어지므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하여 공사업을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하며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진단자에 의하여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에는 재무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5억원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한 뒤 20일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체 등에 의하여 평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가 일반적이므로 1좌당 금액 928,434원을 계산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사업 등록 전 공제조합에서 하는 업무는 확인서 발급이 끝이고,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전문 기술인력이라 함은 상기표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이므로 타 회사에서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 하니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니

기술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범위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하고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해 둡니다.

 

사무실을 확인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을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 발급하여 주거용 건물이거나, 주택 등의 용도는 아닌지

확인후에 계약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