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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발급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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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비인듯 싸리눈인듯 내리고 있는데,

날씨는 또 춥고 월요일...

단 거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소개할 공사업은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 토공사업

토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받아 해당 분야를 전문적 시공기술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에서 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공유일 제외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세움터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한데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신규) 예치하여 유지 후에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니 헷갈리지 마세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을 받고 54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에 확인하시고 조합에 방문하세요.

 

이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지만 2년 뒤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이전회사 퇴사처리를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소지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매긴 것으로,

35점 이상 초급, 55점 이상 중급, 65점 이상 고급, 75점 이상 특급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지자체 및 협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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