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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여기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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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많이들 아시는 것 처럼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를 취득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를 예를 들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법인은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10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반드시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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