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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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