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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빨리 취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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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환경보호와 미관을 위해

도로, 광장, 단지 등을 신설, 유지,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재, 역청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도나 차도, 활주로, 주택단지, 공장, 항만, 농로 등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보조기층 공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종류로는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유색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각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꼭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이 요구됩니다.

1명 이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과

2명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급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 정보를 조합에 미리 알려 등급을 받고 등급에 책정된 만큼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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