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등록 똑똑하게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이한에서 하자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 설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교육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 (양도양수 방법)
두번째,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를 등록하거나
건설업이 있다면 추가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 약 30~35일 소요됩니다)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하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면 되고,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다 비교적 빠른 취득이 가능하고
실적 승계가 가능해 많이 찾습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매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신규 및 추가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준비된 후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대표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니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나,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평균 잔액을 유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에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2인 이상과
국가 기술자격법에 관련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2인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법령에 의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
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등록 후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 뒤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증 수령 후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정식 조합원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후 조합원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업체마다 기업진단과 관련 서류가 상이하여, 기존 공사업이나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모두 달라 반드시 사전에 전문 건설경영컨설팅 회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업무를 보는게 더 빠르게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 취득 과정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으니 이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