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해 보자 !!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해 보자 !!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파악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 받는 업종으로 

모든 사항은 법에 맞아야 하고, 법규 위반시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전이나 취득 후 인터넷으로 검색해 관련 규정 등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접수를 위해 등록기준 4가지는 

꼭 충족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술자 2인을 체크해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수첩 등을 

보유해야 하고,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정 자본금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가능 여부는 2억 이상이고, 실질자본금판단은 

증빙이 되지 않는 자본과 건설업외의 자본은 불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페이퍼 컴퍼니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기계분야의 승강기기능사가 있는데 위 표엔 없습니다.
기계분야이긴 하나 기계설비공사업의 자격증만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신고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다면

 문의 주시면 사전 점수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면 큐넷을 통해 정보 확인을 하시긻 바랍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과거 취득을 했다면 기술자로 인정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2억에서 1억 5천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등의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컨설팅 전문가들과

상의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된 내용으로 증자를 한 다음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 까지 인출없이 지속적 유지 가능합니다.

예치 중간 기업진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공장, 업무시설로 지정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도 없고,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다른공사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공제조합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