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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필수 서류!!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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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가을이 온게 실감이 나네요.

맑은 날씨 덕분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공 범위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까지 진행하며,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강구조물 공사업과는 다른 점은 제작에 대한 차이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조립.설치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업이며,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에는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 입니다.

자본금이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예치만으로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야 

하므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일종의 보험으로서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는 정식 조합원 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 등록 전

해당 출자금 만큼 공제조합에 예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추후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으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 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예치만 하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만을 위하여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이중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이 가능한 자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타 회사에서 이중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잘 갖추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준비한 뒤 사무실 보유를 증빙할 임대차계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 받습니다.

 

사무실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무실의 용도 확인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생,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