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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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원스톱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파일공사/구조물해체공사로 나뉩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혹은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기 위한 것을 비계공사라 하며,
항타에 의해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것을 파일공사입니다
또한 건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등록과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은 규정에 맞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30일간 유지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자금은 자본금의 2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원활한 근무환경을 위해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표의 관련 기술자로
2명이상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