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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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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절차 알아보기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

 

 

요즘 아침 출근길은 기분 좋은 날씨 덕분에 기다려 지네요~

쌀쌀한 날씨 덕에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계절인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는 간단하게

접수 전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등록증 발급 기한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며, 

접수 전 자본금 예치까지 포함하면 평균 약 40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자체 사업자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토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어 준비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사업자의 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하고 평잔을 유지한 뒤 진단발급일이

도래하면 필요 서류들을 취합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발급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상태라고 하면 기존 공사업 또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뒤 발급 받게 됩니다.

 

다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대출 등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첫 등록시에는 54좌만큼 예치하며

1좌의 금액은 928,434원 계산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후 예치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편의 설비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의 본 점 이외의 사무실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에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크게 제한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알맞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주거용 건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토공사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범위

내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으로 증빙을 위하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상시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중근무나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될 수 있으니 기술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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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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