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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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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먼저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와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보통 공사 진행을 할 때 타 전문공종에 비하여 토공사업 다음으로

 투입되는 선행공종으로써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기존의 타 철콘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 신규 법인 양도양수

철콘 면허 취득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 중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실적은 무관하나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규 및 추가 등록

현재 사업자에 철콘 및 건설사업자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철콘 면허를 추가 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은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취득 방법이 다르니, 

좀 더 현명하고 귀사에 유리한 취득을 위해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2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엔 30일 이상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자본금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방문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55좌와 CC등급 44좌로 분류되고, 신규 등록인 분들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금 55좌에 맞게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인 분들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만일 퇴사 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시설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축물 대장을 뽑으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실사 시 사무실 공용사용 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장소인지 확인하고, 

기술자들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로자 인지 체크해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 처리가 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했다면 그 후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 관할 전문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협약을 맺어 

조합원이 되면 각 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면 각종 입찰 정보 확인과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이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면허 등록에서부터 

유지 관리를 통하여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건설면허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