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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12월 결산 자본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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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하기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하니 아침,저녁은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토공사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인했다면, 

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06.19.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이 완화 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고

토공사업은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전문건설업 입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 1.5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진단에 필요한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은 토공사업 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에서 54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54좌는 토공사업을 처음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 

C등급에 해당하는 좌수 이며, 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CC등급은 44좌가 됩니다.

 

첫등록 시에는 54좌가 일반적이며 1좌는 928,434원입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경력 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무해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공사업 등록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확인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주거용 건물은 사용 불가하므로

계약 전 확인해야 하고 만약 기존 사무실이 주거용도 이라면

주소지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 토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이므로 공사업 등록 업체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등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질자본금

검토 후에 결산을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2019.12월 결산 법인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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