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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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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건설 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한입니다.

오늘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이 아주 쾌청했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늘 한번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상하수도!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닐 때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 그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규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기준을 이행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 원입니다.

건산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자본금 준비가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가 바로 자본금의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중간에 출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쭉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실태조사가 있으니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때는

개인이나 법인과 관련이 전혀 없는 진단자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 증명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의 25~60프로를 출자하면,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하는 금액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중에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할 퍼센티지는 조합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조합에 업체 정보 및 필요 서류를 보내 등급을 알아두세요.

전문건설 공제조합 사이트에 방문해서 둘러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보통 신규는 C등급으로 54좌, CC등급 이상은 44좌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점은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6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물론 그만두실 때는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다 하신 다음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해서 약정 체결을 맺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최소 2명으로 자격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기술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아주 중요해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실 수 있고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이 배치되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증빙서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렵지 않지요?ㅎㅎ

말은 이렇게 했지만 준비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ㅠ.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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