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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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하늘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달래야겠어요...

아주 단 믹스 커피 한잔이 땡기네요ㅎㅎ

단 거 드시면서 기분전환 어떠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텐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추가는 자본금 유지기간도 더 길고 재무제표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여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이미 설립되어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 적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공사
②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공사
⑤ 조경공사업: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공사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그 증빙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따라 다르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십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로 공사업 별로 자격범위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기술인력 특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외부에 회사 표시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2월 결산 준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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