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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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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설명에 앞서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으로

신규등록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추가 등록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수와 기존 법인 양도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수법인도 나와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진단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실적이 필요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하십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종 중 하나의 공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공사 예시를 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 같은 건설법은 적용받는 공사업이라면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의 50% 감면과 기술인력 최소 인원의 50%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기술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으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규모로 공사 공사가 많고

전문건설업보다 꼼꼼하게 서류심사를 하오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회사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적은 이자,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만 하신 것이며,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와 금융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 서류로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와 기술자 1:1 면담을 진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오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조달청, 세무서, 실적신고, 협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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