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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종건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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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종합건설인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개에 앞서 취득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는 타인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신규등록/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고 빠른 등록을 원하신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고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 년월 말일까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 1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 11명은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용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농어업용은 불가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근이 가능하도록

책상, 의사,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의 사무 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도록 현판을 달아주십시오.

종합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입니다.

사무실 준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자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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