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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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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 건설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 및 입증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후관리 차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할 시에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이 모두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것인가,

신규법인은 양도받을 것인가,

기존법인을 양도받을 것인가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면허에는 6명이, 건축공사업면허에는 5명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는 11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는 12명이,

조경공사업면허에는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근이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단, 개인사업자와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면담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3)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5종은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면허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조경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을 보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신고를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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