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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등록 현명하게 취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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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의 면허 취득하는 방법






주택건설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구조에 따른 분류와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기타분류로 나뉘고, 

여기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각 주택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등록하면 됩니다.

즉, 단독주택은 20세대, 공도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공종은 공사업이 아닌 시공업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부동산개발업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하려는 범위 중 

상가가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사업자 발급시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 입증서류로 필요한 것은 예금 잔액 증명서, 신청자 명의의 재산 보유증명,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중 택1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발급 시 예금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는경우 자본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








주택건설업의 공제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시설장비]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사무집기, 통신 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준비해야 하니 꼭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로 신청자 소유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능력]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1인 이상으로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급 이상의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 역량 지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니 

개개인의 역량 지수는 협회 사이트에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자로써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의 면허취득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시는 면허 등록과정부터 유지 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