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쉽게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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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있습니다
먼저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해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별도필요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경우,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진행가능한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를 들어보자면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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