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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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예시
승객 또는 화물 또는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
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되며,
C등급이상일 경우 44좌,
D등급이하일 경우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증 소지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비, 용접 금형 외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외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외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외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외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확인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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