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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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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예시

승객 또는 화물 또는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

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되며,

C등급이상일 경우 44좌,

D등급이하일 경우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증 소지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비, 용접 금형 외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외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외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외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외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확인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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