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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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취득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포장공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2. 실적은 필요 없으나 비교적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분으로 신설로 만들어진 법인을 양수 하는 방법
3, 4. 사업장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방법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면허 등록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포장공사면허의 신규 등록,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 개인은 6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일 경우는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는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 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따라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를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됩니다.
단, 조합원이 되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개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다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또는 사무용도러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법인으로 진행할 시 등기업무 진행을 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100% 불인정되니 사무실 선택에 있어 신중해 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끝내면 실사 진행을 하게 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장공사업면허를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시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고,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 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해 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