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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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전문건설업 가운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º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º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초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이와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충족 후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
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장비,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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