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확실한 면허취득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 ①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②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③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종류 : ①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②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③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격종목안내입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은정확한 건설정보만을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