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확실한 면허취득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 ①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②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③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종류 : ①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②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③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격종목안내입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은정확한 건설정보만을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