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공사종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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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없는 공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 언급드린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담보 진행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3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에만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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