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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신청부터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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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부터 신청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허취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4가지의 등록기준 충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17억원 이상,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자본금 8.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225좌 만큼의

출자금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각 호의 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채용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 내부 면적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용도는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용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 사업 영위 시에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부터

등록신청,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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