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면허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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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면허취득
진행해보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평액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다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현재 1.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대표이사가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와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 채용 후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는 면적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업 영위하는데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만 잘 갖추신다면 면허취득 그리 어렵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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