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양수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7억원 이상,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하신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3.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9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후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 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저희 이한과

면허발급 진행해보세요.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