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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최신 기준으로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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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최신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뜻하며,

 

공사업 등록 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업무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협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 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양수 후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택하셨으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서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이내 발급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전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치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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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