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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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공사 종류가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공사,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 취득 전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 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즉시 입찰 참여와 공사 수주 원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승계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억5천만원 공사업의 신규 등록 기준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데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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