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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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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등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취득 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십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절약 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실적과 업력이 있는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 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각 영업 소재지 관할 협회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셔서 유지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 5억 업종의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보다

2배 좌수만큼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인을 채용하셨으면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으로

나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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