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면허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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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란?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총 29가지의 업종 중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확인하셔서 업종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면허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의 업종은
신규등록 시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기술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전 먼저 사무실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업종 마다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보유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부터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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