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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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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더불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총 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비교적 큰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전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평액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양도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기간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자본금 8.5억 기준

신규등록 시 225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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