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도와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연면적)

3(연간 5)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연간 5)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연간 1)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후 등록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본점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지자체

담당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수수료

(수입증지)는 5만원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또는

협회 대납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시려면 신청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입증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협회 대납하시려면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시

협회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대납 불가 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개발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면 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서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전문인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충족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상근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장 적합한 용도입니다.

 

미리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사무실의 내, 외부 사진을 준비하셔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