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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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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단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1.5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모두 채용하셨으면 4대보험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 하시려면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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