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유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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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주의할점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단, 상기표의 1~3번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
가끔 관련처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내외벽 균열공사 및 도장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처에서는 업무내용에 땨라 확인하였을 시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이 아닌 방수공사와 도장공사 2업종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질의 사항으로 봤을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기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규정안내입니다.
법인은 해당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확보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동안 유지하여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4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기술자 겸업 혹은 겸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화주셔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