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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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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  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양수하여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까지 포괄로 양수 받는 방법과

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해서 양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시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총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에 맞게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의 용도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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