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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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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