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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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식재를 위한 토양 개량 공사나 종자 뿜어 붙이기,
조경식물, 조경 시설물의 수세회복, 유지, 관리 공사도 포함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선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 면허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단, 이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자본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는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유지하시면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25~60%)를 출자합니다.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출자금액은 각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는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시기에 따라 좌수도 변경되니, 출자 전 등급, 좌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금융업무를 볼 수 있고
출자 후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총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입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사 : 종자,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종자, 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 굴삭기 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일과 중복되어서는 안되고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혹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용도를
체크하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할 수 있게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출입문, 간판, 현판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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