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이렇게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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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큰 틀인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과 종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안내드릴게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공사규모와 자본금, 기술인력 범위가 넓고 서류 심사를 위한 실사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그 종류가 5가지로 나뉘는데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법정처리기한기준 최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은 공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신설기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예치 후 유지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은 신설은 21일째부터,
기존은 31일째부터 가능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별로 달라지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대표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 각종 금융, 융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각 공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 인원수와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보유증명원(경력수첩)을
발급받고,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하고
주거용, 임업, 어업, 창고 등은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단독공간으로 출입문. 현판. 간판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가 필수이므로, 등록기준 하나하나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고, 자본금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본금 유지와 함께 사무실도 잘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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