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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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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이 무엇인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등을 칠하고 다듬으면서

도료증을 이용하여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체 보화나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기능 공사도 함께 됩니다.

하지만 도장공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 지금부터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 후 30일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출금을 하시게 되면 면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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