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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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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시로는 공원의자, 놀이기구 또는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와

인조잔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기존법인 30일이상을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현재 20년 5월 기준 1좌수 금액 : 930,513원 

54좌수만큼 출자하면 됩니다.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발급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각종 조합업무(금융,보증,신용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총 2명이상입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원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사무실 용도체크를 미리 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업.임업.농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부적합)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 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의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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