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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필수 준비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에는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구분하여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셔야 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 그대로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유지 관리 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고속승강기의 경우 : 초속 4미터 초과 가능하며 

중저속승강기의경우: 초속 4미터 미만 가능합니다. 

고속승강기/중저속승강기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 정격속도가 

4미터초과 승강기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총 9인이상 

책인기술인력: 법 제52조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자 1인이상

일반기술인력 : 법 제 52좌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자 8인이상을 준비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이하인 승강기를 진행 하실 수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총 7인이상 

책임기술인력: 법제 52조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이수한 1인이상 

일반기술인력: 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수한 6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동일 합니다. 

 

1)금속줄자 2)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버니어 캘리퍼스 4)전압계 5)전류계

6)전열저항계 7)조도계 8)순간식 회전속도계 9)멀티테스터 10)감속도 측정기

11)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분동 3톤 (임대 또는 대여 하는 분동을 포함 한다 )

 

준비된 장비 항목은 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장비 사진 ,현황표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위해 등록을 한자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겸업하시고자 하는경우

해당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별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보유한 사업자가 2개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려는경우 각 사업장 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 1개의 사업장 외의 추가 하는사업장기술인력은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4인으로 충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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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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