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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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오다가 지금은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다시 비소식이 있으니 우산이 없는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의 방법입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으며,
분할 합병 방법은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 수주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 양수나 합병은 30일 이내 협회나 관할 시, 도, 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 4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으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예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들은 필히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전기공사업의 대한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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