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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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임시공유일로 주말부터 2박3일의 시간이 생기는데
혹시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계실까요~?
아직 장마가 끝난게 아니라 다들 비 소식에 대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어떤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중설,
개설, 이전 및 정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록기준중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부터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되어주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소방공사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의 경우 등록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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