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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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공종과 업무내용 또 면허취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종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엄무내용에 속항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종합적인 게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기존 법인 양도양수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다면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 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은 각 공종마다 다르기에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에는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 또한 공종마다 필요한 기술자와 인원이 다르기에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자들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겸직이 불가능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겼을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로는 공통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기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만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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