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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언제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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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와 면허취득의 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 1종 및 제 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 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에 있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빠른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주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이며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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