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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번거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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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9월의 막바지은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일과가 끝나고 수요일 부터는 추석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 추석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던데.. 추석 이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주택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중복특례를 통하여 별도의 등록기준 준비 없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더불언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조조성사업자는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중복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각각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해 6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6억원의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는데

자본금 증빙은 대지조성사업자도 동일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지조성사업자의 경우네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건설협회를 통하여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본점 주소지에 따른 관할 시회를 통하여 업무가 이용가능하니 주소지를 통하여

접수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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